성범죄
성착취목적대화, 처벌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05-0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있지만, 급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사이버상의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요새는 유독 눈에 많이 보입니다.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여러 처벌조항이 집중적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착취목적대화"라는 처벌조항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무엇인가 ”
그런데, 여러 처벌조항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성착취'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위 조항에서의 "제4호 각 목"이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즉,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일체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처벌 조항을 입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 = 그루밍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한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2조 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일련의 범죄행위(제작, 배포, 구입, 소지, 협박 등)의 예비행위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길들이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길들이기 과정, 즉 '그루밍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특별히 입법화한 이유는 성착취물의 예비행위를 뿌리째 뽑아버리자라는 입법목적도 있고, 그루밍은 협박이 동원되는 경우가 잘 없고 외형상 미성년자의 자발적 협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입법체계로는 처벌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 수사를 받는 경우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사항 ”
“ 1. 성착취목적대화로만 입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이나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성착취목적대화가 발견되어 죄명이 추가되어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즉,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착취물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착취목적대화로만 입건되는 경우라면 의외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인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대화를 나눈 sns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같은 본인의 신분을 100%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대화를 나눈 상대방 자체가 미성년자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겁니다.
하지만, 자칫 이러한 전략을 잘못 구사하면 공판단계에서 엄벌에 처하여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 예비죄의 성격이라 하여 성착취물제작이나 소지죄에 성착취목적대화가 흡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비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예비죄 그 자체는 아닙니다)
“ 2.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인 호응이 있는 상황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처벌조항이 아동복지법상의 성학대 규정, 즉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조항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이 워낙 넓어서 내용상 성착취목적대화가 성립 안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설령 구성요건상으로 성착취목적대화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영장청구는 불가피합니다. 결국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면서 변호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3. 포렌식은 사실상 필수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의 구성요건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의 포렌식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이 말은 포렌식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드러날 여죄에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 죄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응이 점점 어렵게 됩니다.
성착취목적대화에서 흔히 하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성착취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만약 펼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그럼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와 무슨 이유로 대화를 나누셨던 거에요? ”
이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을 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형사변호전략 중 최악의 변호전략은 당연히 '무조건 부인하고 보기' 전략입니다. 오히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고, 다만 무엇을 인정할지를 고민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상식선에서 뻔한 일을 무조건 부인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입법화된지 몇 년 되지 않은 처벌조항이라 아직 생소한 처벌조항입니다. 문제는 성착취물제작이나 소지, 아동복지법위반, 강제추행 등으로 확대될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로 조사받는 상황이 되셨다면, 반드시 아청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의 선처도 기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