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죄 핵심과 성공사례 모음
2025-05-02
많은 성범죄 사건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준강간'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을 복용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을 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준강간죄의 의미는 어렵지 않은데, 법에서 정하여 놓은 법정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강간사건과 똑같습니다. 즉, '강간'과 '준강간'의 죄질이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준강간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하여 혹은 수면제 등에 취해서 피해자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시작되었으나 피해자가 관계 도중 술에서 깨기도 하고, 약 기운이 사라지면서 정신이 들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태는 굉장히 다양한데, 피해자가 진술하고 인식하는 양태와 당시 정황이 경험칙(=상식)선에서 어느정도 부합하는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 핵심입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이 그러합니다만, 준강간 사건은 첫 단추부터 대단히 잘 꿰지 않으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려운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2. 음주 후 성관계를 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
3. 피해자의 평소 주량
4.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5.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6.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7.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8.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9.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10.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11.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 일체를 빠짐없이 판단 기준에 올려놓고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 ·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를 하든,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하든 각자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준강간 변호시 고려해야 할 내용>
“ 1. 준강간죄에서는 피의자 · 피고인이 본인 주장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한다.
원래 모든 범죄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임을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강간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확인된다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였음 내지는 설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로 피소당했다면 누구보다도 증거수집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재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은 피의자입니다. 보통 CCTV의 보존기한이 1~2주 이내인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수집에 있어 우왕좌왕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 준강간죄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준강간죄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부정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고인측이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견 피고인측에서 할 수 있는 변호전략이지만 준강간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진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부정확한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진술만 대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나, 피해자 진술의 부정확성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들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3. 블랙아웃, 패싱아웃에 대한 논박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 피의자와의 관계이다
준강간죄에서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유독 블랙아웃, 패싱아웃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블랙아웃은 단기간 폭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 뇌의 기억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행위자가 일정 시점의 기억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하고, 패싱아웃은 알코올의 성분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블랙아웃은 피해자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한 것 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를 다툴 때 피고인 입장에서 항상 단골메뉴처럼 꺼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블랙아웃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이 피해자가 '단기간 폭음'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연령, 성행 등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는데 성인인 피고인이 블랙아웃을 주장하면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왜 이 학생이 블랙아웃에 빠지게 되었을까? -->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변호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형사재판이 그러하지만, 준강간 사건은 특히 사건 발생 그 순간의 정황에 대하여도 집중할 수 있는 미시적인 관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포함하여 사건 발생의 동기 등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 또한 함께 가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 몇몇 부분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나 부정확한 점이 있다고 하여 이에 매몰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효과적인 변론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입각한 범위 내에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상력은 결국 다수의 경험으로 정제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준강간 사건으로 고민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의자 ·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드릴 재간은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은 해 드릴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