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선고 (동종 전력 有)
2025-05-02
성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크게 성범죄를 나눈다면 접촉형 성범죄와 비접촉형 성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촉형 성범죄는 말 그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비접촉형 성범죄는 물리력 등의 동원 없이 최신 기술 등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접촉형 성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규정이 있고, 뒤이어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 혹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범죄 유형이 끊임없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 처벌규정 또한 계속하여 쌓여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처벌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건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할 수 있는 너무나 편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법률사무소 블레싱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성공사례가 상당히 축적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지 불과 1년 6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대전성범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공판단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다시 한 번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서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은 뒤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후 구속영장심문기일부터 김규백 변호사가 참여하여 조력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홀로 두 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청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구속영장심문기일 하루 전 이 사건을 선임하였으므로 의뢰인과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급하게 양형자료를 요청하고, 밤을 새서 구속영장의견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심문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법원에서 보인 태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구공판하였고,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재범을 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밝혔고,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재범의 필요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의뢰인과 협의하에 충분히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나서 형사합의를 모두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 번 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① 피해자와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유포/배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촬영에 그친 경우라면 유포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이 있고,
② 현행범체포가 될 경우 사용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③ 포렌식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입건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대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④ 만약 화장실 등에 들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함께 성립되므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