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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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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피해자분들에게 드리는 글

2025-05-02

대부분의 변호사님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블로그 글은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지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블로그도 대부분 성공사례가 업로드되어 있다보니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방어를 한 사례들이 절대 다수이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분들이 "인터넷에서 범죄피해자들이 대처해야 하는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정보가 너무 없어요"라는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당연한 것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의 매출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범죄피해자국선변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척박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조금이나마 미력을 보태고자 없는 시간을 쪼개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꽤 많은 피해자분들과 접촉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례들에서 제가 아래 말씀드릴 내용들을 간과하여 피의자 처벌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아래에서 제가 남겨드릴 내용만 피해자들이 숙지하시더라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처벌에서 벗어나는 일 만큼은 없을 것입니다.




1 첫 번째는 반드시 첫 조사 전 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성인 피해자든 미성년 피해자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간 제가 만났던 피해자분들 중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첫 조사 전에 소개받고 선정을 원하는지 물었던 수사관들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 블로그에도 많이 게시가 되었지만,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조사 때 수사의 방향이 정해지고, 첫 조사 때 인상이 정해지며, 첫 조사 때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틀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들은 이러한 점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선변호인을 첫 조사 전 선임하여 조사에 신중을 기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술의 신빙성, 정확성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냐? 피해자에게 변호인이나 조력인이 왜 필요함?"이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실은 조서에 기재된 단어 하나로도 유무죄나 혐의 존부가 갈리는 것이 수사의 현장입니다.

 

진술을 잘못해서 이를 변경하려 하였다가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피의자가 무혐의로 가는 길을 피해자 스스로 열어주는 케이스도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 피의자나 피고인이 엄벌을 받고 피해자가 충분히 피해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명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도록 만들기로 결정하였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피해회복이야 어느정도 빠르게 이루어지겠지만 상대방이 그만큼 감형을 받거나 검사 처분에서 양형에 상당부분 반영이 된 처분결과가 도출이 되겠지요.

 

다소 냉정하기는 하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피해자들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을 압박할 때 무엇을 분명하게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전략은 매우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구공판될 경우(= 형사재판에 넘어갈 경우), 의외로 피해자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실형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건이 기상천외하고 기괴할 수록 피고인이 대응하는 논리 또한 황당 그 이상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출석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국선변호사 역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기일변경요청을 하여도 잘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재판에 나가는 것이 의무인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한 건 한 건 손수 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 본인이 재판절차진술권을 포함한 피해자에게 부여된 적극적인 권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대리인(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 반대의 업무이기는 하나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은 사건에 대한 장악력이 뛰어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만 당사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 피고 입장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줄 아는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훌륭하게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때 참고하시라고 몇 마디 남겨둡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고통이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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