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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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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동성간 유사강간 무혐의

2025-05-02

성범죄 사건을 종종 하다보면, 이성간 성범죄가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동성간 성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존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형법에서 반드시 성범죄를 이성간에만 성립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간과 같이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전제되어 있는 극소수의 성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범죄들은 동성간에도 그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동성간 성범죄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소위 '암수범죄'로 묻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수사 대상이 된다면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사력을 다하여 임합니다. 고소인은 소위 '정상적인' 이성애자인데 동성애자인 피의자가 본인에게 성적 접촉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이 대부분이고, 피의자는 반대의 경우에서 고소인이 성적 접촉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스킨쉽이 진행되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적 접촉 후 즉각 피소당한 피의자




피의자는 꽤 오래 전인 10대 초반에 치명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결국 동성애 성향이 발현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성향을 숨기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주위 친구들에게 조금씩 본인의 성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를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그래도 피의자가 본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친구 중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욱 친해졌고, 급기야 피의자는 동성인 고소인에 대하여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피의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고소인의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소인보다 먼저 잠이 들었는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잠에 드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곳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였는데, 알고봤더니 고소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피의자에게서 원치 않은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의자는 모텔 방에서 잠에서 깨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에게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김규백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의 생각




일단 급선무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당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동선을 체크하였고, 당시 숙박시설 직원들의 탐문을 거쳐 고소인이 피의자의 방에서 빠져나올 때의 상황, 그리고 고소인이 누군가의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고소인이 사귀는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은 이성친구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유사강간죄와 같이 일방적인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으로는 유사강간에 있어 무혐의를 받기에는 다소 부족했기에 김규백 변호사는 피의자와 함께 그 방에 입실할 때부터 피의자가 잠이 들때까지의 동선과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다시 재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이를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여 첫 조사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조사동석을 함께 하였습니다.

 

조사동석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게 된 김규백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탄핵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없음을 주장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부분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부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다만, 유사강간의 경우 기습적인 유사강간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와 같은 주장의 가능 여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또한,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술분석제도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고자 하여 수사관에게 국과수를 통한 진술분석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에 정확하게 반영된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




진술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유사강간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국 김규백 변호사의 전략이 정확히 적중하여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원치 않은 성관계''성범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성범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다른 범죄에서 이야기하는 폭행이나 협박보다도 그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때 항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소위 '기습추행'이나 '기습유사강간'등을 인정하는 법리는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는 있으나 형법이론상 타당한 해석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동성간 성관계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본인이 이와 같은 성관계를 즐긴다는 사실이 사회 일반 구성원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합의 하에 성관계가 진행되더라도 마치 본인이 성범죄를 당한 것처럼 고소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막 진행되는 초기에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 일관된 진술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가 결부되어야 합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성범죄 성공사례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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