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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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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장애인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2025-05-02

장애인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장애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탄핵하면 성범죄 방어가 가능하지만장애인 강제추행은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만 탄핵하여서는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의 지능이나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환경 등이 고려되어 피해자가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오늘은 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한 법조문과 유사 성공사례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강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




6(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 장애인에 대하여 강간을 저지르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이는 합의를 하더라도(=작량감경을 받더라도죄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②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그리고 벌금형이 불가합니다.

 

③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장애인과 성관계를 맺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장애인 성범죄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장애인에게 있어서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④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의 교육시설의 종사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의 몇 가지 쟁점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진 것인가?

 

모든 범죄가 그렇듯장애인 성범죄가 성립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야 장애인성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됩니다실무에서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겉으로는 정상인과 전혀 다를 바 없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알고 봤더니 장애인이었고 그러한 상황을 심지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특히 장애등급 중 장애의 정도가 높지 않지만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가 특히 문제됩니다.

 

결국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인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처음 본 사이인지아니면 꽤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장소범행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보였던 모습들(영상녹화cd 확인 필수), 진술조력인 보고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위계나 위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15730 판결)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피해자의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미성년자심신미약자피보호자·피감독자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성장과정환경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5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비롯한 구체적인 상태행위자와의 관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행위자의 언행을 판단하여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 위 판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은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실무에서 심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행위자의 언행을 판단해서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데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인 것은 확실합니다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가해자 입장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으로도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을 재판부에 설득시켜야 합니다사실 이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장애인 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




장애인인 A가 직업학교에서 친해진 장애인 B에게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고, A는 경증, B는 중증의 장애인이었는데, B는 추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A에게 사과를 하면서 B에게는 사건 초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갔으나, A의 주장과 상당히 다른 주위 정황과 B가 사과를 하게 된 내막 등을 여러 물적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서 B가 A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B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린 성공사례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처방법




장애인성범죄는 빈도수로 봤을 때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가 최소 절반 이상은 됩니다피해자도 장애인인 상황이라면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성범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대전형사변호사와 진술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변호인의 동석하에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첫 단추가 꼬이면 수사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은 장애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장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또한당시 상황이나 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당시 영상이나 사진등을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는 '장애인강제추행'이나 '장애인강간'이 '강제추행'이나 '강간'처럼 축소사실로 처벌받게 되는 과정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랑 상의하여야 합니다자칫 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호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는 공판과정에서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성범죄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반드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때 진술녹음을 요청해야 합니다요새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혹여 아니라면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장애인성범죄는 실무에서 변호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에 속합니다일단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과 정확하게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고그러하기에 정확한 변론 포인트를 잡는데 있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2~3배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성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해놓은 법정형이 매우 높기에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아니하면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혹여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하여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대전형사변호사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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