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주거침입준강간 성공사례
2025-05-02
법률시장에도 AI 바람이 불면서, 한 가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급심 판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례를 다운로드받으려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보충해주는 여러 법률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급심 판례를 참 편하게 SEARCHING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 하급심 판례는 비록 제가 수행한 사건이 아니지만 읽어보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확인하고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변호사로서 더욱 자세를 고쳐먹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다가 준강간 사건에서 꼭 소개를 하고 싶은 판결례가 눈에 떠서 소개해드리고 몇 가지 쟁점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 사 실 관 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피고인의 친구인 E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D와 E를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쟁 점 ”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은 크게 두 가지를 다투었습니다. 즉, 1)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술자리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으니 다시 피해자의 집에 오라고 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 점과 2)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 주요 관련자인 D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내용 역시 단순한 가능성이나 추측의 영역에 그칠 뿐이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에 따르면 D가 제기한 가능성으로 그 기억을 재구성한 것일 여지도 상당한바 주거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하여는, 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과거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을 여러번 경험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3회 전화시도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전후 시간관계를 계산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는 피해자가 잠이 들기 10분도 지나지 않을 시점이었는바 잠이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의문이고, ③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잠에서 깨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는데 약 5초 동안 저항을 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였으나, 알코올로 인한 수면상태에 빠진 경우 이러한 식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④ 구토, 대화능력 부재, 보행장애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전조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 역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나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고 했으면서도 잠에서 깨워 성관계를 한 사실'등에 대한 미안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사과 문자메시지 만으로 성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알아야 할 내용 ”
① 성범죄 사안에서 '사과 편지'나 '사과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무조건 유죄?? (X)
☞ 위 사안에서 살펴보다시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메시지의 내용이나 취지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사과문의 문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사과 문자메시지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② 심신상실에 빠진 피해자가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가를 반복할 수 있나? (▲)
☞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 판결문에서도 나와있듯이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다른 진술이 모두 일관되는데 위와 같은 진술이 그 가운데 끼어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도 않는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합니다.
③ 주거침입 + 성범죄 유형은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가? (●)
☞ 일반적인 성범죄 사안 역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거침입 + 성범죄 유형의 공소사실인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아주 작은 실수가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도 변호인 선임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징역 5년을 막을 수 없었고, 천신만고 끝에 항소심에서야 결론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변호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 김규백 변호사 유사사례 성공 케이스 ”
①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로 입건되었으나 강제추행미수 부분을 무혐의 처분받고 주거침입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종결
https://blog.naver.com/law_somyung/223108540590
② 아청법위반(준강간) -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