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대한 모든 것
2025-05-02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실형 여부의 선고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함께 내려지는 부가처분 또한 예상 외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부가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대한 부분과 취업제한명령이 대표적이고, 이외 이수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꽤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세 가지를 혼동하여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 공개, 고지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혼동하시는 이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신상정보와 관련된 법 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
복잡하지만, 현존하는 대부분의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붙일 수도, 안 붙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되면 반드시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실거주지, 직장 등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여 위 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대상자는 매년 연말 전까지 본인의 사진을 새롭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외국에서 입국하면 입국 사실 또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등록된 정보의 보존. 관리 기간은?
위 법 45조 1항에 규정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형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10년 초과 징역형, 금고형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금고형 |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금고형 | 벌금형 |
보존 관리 기간 | 30년 | 20년 | 15년 | 10년 |
성범죄 외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도 총 선고형 기준으로 위 등록정보 보존,관리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위 기간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 3. 신상정보 등록 면제
다만, 위 기간 이전이라고 하여도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 30년 | 20년 | 15년 | 10년 |
최소경과기간 | 20년 | 15년 | 10년 | 7년 |
물론 위 기간은 최소경과기간이고, 면제가 되려면 법률에 규정된 추가적인 요건을 더 갖춰야 합니다.
①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형을 완납하였어야 하며,
③ 성범죄 판결 당시 부과받은 공개명령,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등등의 집행을 완료하였어야 하고,
④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범죄나 이수명령 불이행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발찌부착이나 성충동약물치료와 관련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실무에서는 소위 '클린레코드(Clean Record)' 요건이라고 하는데,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면제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 4.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등록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부가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경찰관서에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놓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까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거나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혹은 각급 학교의 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위 인적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붙이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악질적인 성범죄 혹은 재범 이상의 성범죄가 아니라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부가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의 경우 공개되는 기간은 등록기간과 동일합니다.
성범죄 양형변호를 할 때 선고형에 대한 변호도 중요하지만 부수처분의 부가 여부에 대한 변호도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뿐만이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성범죄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