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2025-05-02
오늘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한 당구장 사장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례는 경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뒤집고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씨는 한 지역에서 30여년 가까이 당구장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으로, 당구장 운영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생활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A의 업장 근처에는 고등학교가 2개 있었고, 그 곳 고등학교 학생들이 종종 와서 당구를 치고 돌아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A는 미성년자들의 당구장 출입을 막지는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소문을 타고 많은 학생들이 A의 당구장에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B라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B는 중간고사를 마치고 A의 업장에 방문하여 당구를 쳤습니다. 그 때 C라는 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A는 B의 얼굴을 종종 본 사이였기 때문에 B와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는데 이 날에는 B가 술에 취한 채 A의 업장을 방문하여, A는 B에게 정중하게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B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A가 '손 시렵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 』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1,500만원 이하' 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아청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있지 않고 상한만 정해져있으나,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반대로 하한만 정해져있고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아청법상의 강제추행이 훨씬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가 성년이 달한 시점부터 진행하며,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은 공소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취업제한명령 또한 부가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 김규백 변호사의 SOLUTION 』
A는 본인이 피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이내 본인이 저지른 적이 없는 행위로 피소를 당했으므로 경찰에 가서 잘 이야기를 하면 어렵지 않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첫 조사를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첫 조사 때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의 이야기만 믿고 거세게 A를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A가 말문이 막혔던 것은 '당신의 말이 맞다면,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수사관의 반문이었습니다. A 역시도 피해자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영문을 몰랐으므로 말문이 막힐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A는 조사가 종료된 후 즉각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전후 상황을 청취한 후, 사안이 그렇게 쉬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제출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그 때 당시 본인이 입은 복장, 당시 상황에 대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진술까지도 어느 정도 경찰에서 완료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에게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즉각적으로 진술을 정리할 필요성 및 상대방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의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한 후 A와 몇 시간에 걸쳐서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처음부터 캐물었습니다.
그 결과 A가 증거로 내밀고 있는 A의 지인은 당시 상황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A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날씨나 정황등을 면밀히 살펴서 A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A를 다시 한번 재조사하였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를 위로하면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기운을 북돋아주었고, 검찰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A의 무혐의를 강력히 변론 및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장소와 배경이 객관적인 자료와 다르다는 이유로(= 김규백 변호사의 의견서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경찰의 결론을 뒤집고 A를 무혐의처리하였습니다.
『 피의자 전부 무혐의 』
성범죄에서의 무혐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가 나올것이다라는 기대는 헛된 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 CCTV와 같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만 봐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스스로 일관성이 없다면 피의자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지만, 일관성이 없는 정도가 사회상규상 양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양상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하락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탄핵을 위해서는 1)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2)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모순되는 물적 증거가 없는지, 정황증거에서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3)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포인트를 두고 변호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의자 본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첫 조사 전부터 철저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관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사안 역시 이미 첫 조사를 받고 저를 찾아온 사건이었고, 그 직후 제가 선임되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여 검찰에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의뢰인은 마음고생을 더욱 크게 하였습니다.
성범죄로 피소되었다면,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처능력은 다양한 성범죄 변호를 경험해본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범죄로 억울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즉시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고 상담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